광주시,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
광주광역시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광주의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5명(해외입국자 314명)으로 전담공무원 1861명(예비인원 포함)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지난해 2월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총 3만4258명이다.
광주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앱으로 자가진단서를 제출하고, 전담공무원은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.
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건은 36건으로 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모니터링 유선전화 확인을 통해 적발된 건이 9건,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10건, 앱으로 이탈을 인지한 건이 8건, 시민제보가 8건, 기타 1건 등이다.
이 중 34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으며, 징역형‧벌금형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9명은 기소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.
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,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형사고발, 방역비용‧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.
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“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,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”고 말했다.